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재단회계로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은 학생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교비의 사용처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교수들로부터 고발당해 지난 6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홍 전 총장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