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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위반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 벌금 2천만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11-08 02:01 게재일 2013-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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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금으로 학교재단의 법률자문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홍덕률 전 대구대총장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홍 전 총장은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져 벌금이 2배 넘게 나온 보기드문 경우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재단회계로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은 학생 교육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교비의 사용처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전 총장은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교수들로부터 고발당해 지난 6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홍 전 총장측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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