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장은 장학재단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내 공사를 수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장학기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가 적용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결과 지난 2009년 설립한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 건축물 심의 과정에 일부 불법행위가 드러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구 경찰은 이 단체장에 대해 8개월 넘게 내사를 벌이면서 지난 대구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