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6~8일까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금연구역 운영실태 점검 및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피해로 인해 낭비되는 의료비, 작업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면서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은 실내 환경 쾌적으로 이어져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