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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뿌리뽑는다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11-06 02:01 게재일 2013-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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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영업 성행… 올해 포항 북구서만 16개소 적발
포항지역 경찰이 서민경제와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척결작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최근 도박을 술, 게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국회가 이에 대한 규제 법안 발의를 논의하는 등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포항시 북구 상원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H씨(40)와 종업원 L씨(2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게임기 40대와 현금 145만원, 아이템카드 3천100장 등을 압수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초부터 게임장을 차려놓고, 변형시킨 형태의 게임기에서 손님들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하는 형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시 북구 육거리 인근에서 PC방을 가장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48)와 종업원 B씨(23)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PC방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에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손님들이 온라임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5일까지 포항 북구지역에서만 올 한 해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 16개소, 26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처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의 감시 속에서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들이 일정기간 동안만 단속되지 않고, `버티기`장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붙잡히더라도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위험부담이 큰 만큼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이들의 `영업트렌드`가 개·변조한 게임기에서 나온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오프라인`방식에서 PC방 형태로 운영하며 인터넷게임 상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온라인`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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