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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섞어 국산 천일염으로 속여 팔다 덜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11-05 02:01 게재일 2013-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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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중국산 수입 소금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월께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영천의 한 소금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소금 40t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5kg짜리로 재포장한 후 국산 천일염이라고 속이고 재래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에 유통, 모두 2천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중국 업체로부터 중국산 소금 535t을 t당 40만원에 구입하고 이를 자신의 공장에서 가공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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