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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 보조금 빼돌린 원장 등 2명 적발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3-10-08 02:01 게재일 2013-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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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경찰서는 6일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수급자들을 상대로 차량이용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 보조금(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재가요양기관의 원장 A씨(47·여) 등 2명을 적발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재가요양기관의 원장·직원 사이로 지난 2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가급여 중 `차량이용 방문목욕 서비스`가 다른 재가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수급자 20명의 인적사항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기록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06회에 걸쳐 76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청구해 속여 뺏은 혐의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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