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는 지난 1일 의원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도 의정비 인상 방안에 대해 토의한 결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의원들의 의정비는 2008년 수준에서 동결되어 의원 개인당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합쳐 연간 3천156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는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경산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본격 시행
고령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성주군, 간부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특별교육’ 실시
청도군, 대구한의대 한의과 무료 의료봉사
청도경찰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활동 다짐
의성군, AI 글쓰기 특강으로 공직자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