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에는 소규모 유통업체 및 건설사 등 4대 보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을 집중 조사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다.
영주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사업장에 취업하고도 사업장과 공모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50)에 대해 부정수급액 2배의 반환처분과 형사고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 B 건설도 함께 형사고발 했다.
이영주 영주고용노동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