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이·통장, 보조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여부, 재배작물, 실제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모두 조사한다.
조사결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차 등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또 해당 농지 내에서 농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행위, 묘지조성, 자재야적, 폐기물적치, 절·성토 등 농작물 재배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초래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소유자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상 이유나, 수감, 해외장기채류, 고령, 먼거리 거주 등으로 인해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에 맡기면 된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