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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단휴경·불법임대농지 집중 점검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3-09-04 00:11 게재일 2013-09-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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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안동】 안동시는 최근 도청신도시 조성, 각종 도로망확충사업 등 산업화에 따른 우량농지 잠식이 매년 증가하고 농촌인구 고령화와 이농으로 휴경농지의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간 시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이·통장, 보조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여부, 재배작물, 실제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모두 조사한다.

조사결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또는 임대차 등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또 해당 농지 내에서 농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행위, 묘지조성, 자재야적, 폐기물적치, 절·성토 등 농작물 재배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초래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소유자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상 이유나, 수감, 해외장기채류, 고령, 먼거리 거주 등으로 인해 부득이 경작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에 맡기면 된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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