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시가지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까치소식지, 전광판 홍보, 가두방송 등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호각, 사이렌 등 사전 예고 없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호각소리 등의 사전 예고를 듣고 단속원을 피했다가 다시 불법주차를 반복하는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따라서 시가 영업용·자가용에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을 시행한 결과 20여일이 지나면서 교통질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지 주변에 조성한 공용주차장과 건물부속주차장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내버스의 승강장 진·출입 또한 용이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단속은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공휴일에는 주·정차 단속차량 2대가 운행되고 있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