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상주역 방향
이 지점은 상주시내 주요 간선도로이면서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주변 상가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 왔다.
특히 좌회전이 금지되면서 주변의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물론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좌회전 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이상이 찬성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부구간(상주경찰서⇒상주역 방향)에 대한 좌회전을 시범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26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시장 상인회(회장 차영규) 등 주변 상가와 일반 시민들도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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