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등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현재 상주지역내에는 232개소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며 유예업소 20개소를 제외한 212개 업소 중 132개 업소가 가입을 해 62.26%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기한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