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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화재보험 가입 독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8-09 00:01 게재일 2013-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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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소방서(서장 백종열)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만료기간이 오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보험가입 안내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업소는 오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하 30만원, 60일 미만 60만원, 90일 미만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등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현재 상주지역내에는 232개소의 다중이용업소가 있으며 유예업소 20개소를 제외한 212개 업소 중 132개 업소가 가입을 해 62.26%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의 자력 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기한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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