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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잣 등 무상양여 신청 받아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3-08-07 00:13 게재일 2013-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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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를 맞아 국유림 내 버섯류와 잣 종실에 대한 무상양여 신청을 이달 9일까지 받는다.

이번 무상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단위로 지역 산촌주민에게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버섯류, 잣을 무상 양여해 지역 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자발적인 산림보호에 동참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실시된다.

산림부산물 양여는 총생산량을 예측해 90%는 무상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여하고 10%는 국가에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70여 개 마을에 대한 송이 1천866kg과 능이 543kg, 잣 8천350kg을 양여해 4억 원 상당의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등의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받은 지역주민에 한정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여를 받지 않은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송이 등을 채취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산림 내에는 송이 외에도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 등이 자생하고 있어 산행 중 버섯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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