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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우수조례 선정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3-07-24 00:41 게재일 2013-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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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돼, 안효종 영주 부시장이 선정증서를 전달 받고 있다.
【영주】 김주영 영주시장이 발의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에 대해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가 우수 조례로 선정해 지난 22일 시상했다.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수 조례 선정 시상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새로 만들거나 전부 개정된 조례 가운데 사회적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를 선정 시상하는 제도다.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면 자체 예산확보 애로와 개발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올해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이달의 모범조례를 선정해 증서를 수여하고 있는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는 심사 기간 중 신규제정 752건과 전부 개정 147건 등 총 899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영주시가 제정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됐다.

이달의 모범조례에 선정되면 선정증 수여 및 독일 나우만재단 본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 현장교육 시찰단 우선 참여 자격과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특별회원이 돼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일체의 자료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연구소 개최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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