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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떫은감 신품종 3종, 통상실시권 이전 추진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7-22 00:28 게재일 201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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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업기술원 상주감 시험장
▲ 상주감시험장이 품종보호권을 처분하기 위한 종자위원회를 열고 있다.
【상주】 국내 최초로 떫은감 신품종을 육성한 경북도농업기술원상주감시험장(장장 김세종)은 지난 18일 품종보호권을 처분하기 위한 종자위원회를 열고 통상실시권을 이전한다고 밝혔다.

상주감시험장은 시험장 설립 이래 18년만에 국내 최초로 떫은감 신품종을 육성해 품종등록이 완료된 상감둥시와 수홍, 미려 등 3개 품종의 품종보호권을 처분하기 위해 종자위원회를 열고 통상실시권을 관련업체나 단체에 이전키로 했다.

통상실시권(육성 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을 이전하게 되면 품종보호권자(경북도)로부터 육묘업체나 농업인단체가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종묘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통상실시권 대상 품종인 `상감둥시`는 연시와 반건시용으로 그 품질이 우수하며 320g 정도의 대과인데 내한성이 비교적 강하고 새가지의 경화가 빨라 가지 탄저병에 강하다.

`수홍`은 과형이 원형으로 곶감 제조에 편리하고 과실의 크기는 290g 정도인데 단위결실력이 강하며 수확 전 생리낙과가 적다.

`미려`는 100g 정도의 소과이나 과피가 아주 매끈하고 광택이 있어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은 품종이다.

총 판매 예정 수량은 상감둥시 6만주, 수홍 3만주, 미려 1만주 등 총 10만주다.

떫은감 3품종의 통상실시권 이전은 종자위원회 심의 후 7월 하순부터 20일간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공고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처분할 계획이다.

통상실시권 이전을 받고자 하는 육묘업체는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구비해 경북도농업기술원상주감시험장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세종 상주감시험장장은 “국내 최초로 등록된 떫은감 3개 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통상실시권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위한 전단계로 대학교수, 변리사,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 종자심의위원 11명을 위촉,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며 “묘목 구입자인 농업인이 좀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상실시권이 추진되면 2015년부터 농가에 묘목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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