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노래방, 스크린 골프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영화관, 찜질방 등 23개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이다. 단 면적이 15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소,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등 5개의 종류의 업소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영주소방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상업소 보험 가입률은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만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가입의무 준수로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