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교육·상황관리반 설치
폭염주의보는 6~9월 중 1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폭염경보는 3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하게 된다.
가축의 고온한계 온도는 한육우와 닭은 30℃, 젖소와 돼지는 27℃로 한계온도를 넘으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발육부진과 함께 번식률이 떨어지는 등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열사병, 일사병 등이 발생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충분히 주는 한편 양질의 조사료와 농후사료 급여 비율을 높이고, 비타민, 전해질제제 등을 투여해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또 가축의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차광막을 설치하고 고온이 지속되면 축사 지붕에 물을 뿌려주며 축사내부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특히 가축과 축사시설을 수시로 관찰해 건강 상태나 전기시설의 이상 유무를 살피는 등 평소보다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상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상주시는 상주기상대와 업무협의를 해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육계·한돈·한육우 등 축산농가와 공무원에게 폭염특보 등에 대한 SMS문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세호 상주시 축산유통과장은 “폭염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에는 국비보조 외에 별도로 지방비 1억여원을 확보했다”며 “전체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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