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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곳곳 대형차량 불법주차 몸살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6-21 00:03 게재일 2013-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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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차고지위반 과징금 징수사례 1건도 없어<bR>市, 교통행정·건설과 단속 2원화에 인력난 타령만
▲ 안동지역 곳곳의 도로변을 중장비 등 장악하는 등 무법 지대로 변했다. 사진은 안동시 정상동 한 어린이집 진입로에 편도 2차선 가운데 양방향 1차선을 중장비와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안동】 안동시내 곳곳의 도로변이 중장비를 비롯한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형차량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가 앞 도로나 어린이집 인근에까지 불법 장기주차 행위를 일삼아 안전사고나 도심교통을 방해하는 등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청에 등록 당시 차고지가 확보돼 있음에도 일반도로와 갓길 등에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

안동시 옥동 아파트 밀집지역 한 도로변의 경우 이 도로 양 차선은 아예 덤프트럭들이 장악했다. 밤샘주차와 장기주차로 편도 2차선인 이 도로는 대형차량들이 1개 차선을 점령당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정상동 한 어린이집 진입로 왕복 4차선의 경우 이 도로 양방향 1차선은 이미 레미콘 차량들이 차지한 상태다.

또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들이 아파트 인근에 불법 주차된 경우 새벽마다 시동을 건 채 10~20여분씩 공회전에다 간혹 전자크락숀마저 울리는 바람에 주민들과 마찰이 잦은 실정이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A(11) 양은 최근 이곳 도로변에 불법주차 된 덤프트럭 사이를 지나다가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덤프트럭 후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또 B(15) 군은 자전거를 타고 급회전을 하다가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당국의 단속은 전무하다. 안동시가 올 들어 화물차 차고지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부서도 교통행정과와 건설과로 2원화 된데다 단속인원도 부서별로 고작 1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받는 덤프트럭나 레미콘 차량 등 중장비 불법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경찰에서 합동으로 단속해야 효과가 있다” 면서 “계도 위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단속이 쉽지 않지만 민원이 자주 발생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정된 차고지 외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불법 주차할 경우 최대 2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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