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차고지위반 과징금 징수사례 1건도 없어<bR>市, 교통행정·건설과 단속 2원화에 인력난 타령만
【안동】 안동시내 곳곳의 도로변이 중장비를 비롯한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차장으로 활용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형차량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가 앞 도로나 어린이집 인근에까지 불법 장기주차 행위를 일삼아 안전사고나 도심교통을 방해하는 등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청에 등록 당시 차고지가 확보돼 있음에도 일반도로와 갓길 등에 밤샘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
안동시 옥동 아파트 밀집지역 한 도로변의 경우 이 도로 양 차선은 아예 덤프트럭들이 장악했다. 밤샘주차와 장기주차로 편도 2차선인 이 도로는 대형차량들이 1개 차선을 점령당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정상동 한 어린이집 진입로 왕복 4차선의 경우 이 도로 양방향 1차선은 이미 레미콘 차량들이 차지한 상태다.
또 대형 화물차와 덤프트럭들이 아파트 인근에 불법 주차된 경우 새벽마다 시동을 건 채 10~20여분씩 공회전에다 간혹 전자크락숀마저 울리는 바람에 주민들과 마찰이 잦은 실정이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A(11) 양은 최근 이곳 도로변에 불법주차 된 덤프트럭 사이를 지나다가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덤프트럭 후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또 B(15) 군은 자전거를 타고 급회전을 하다가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당국의 단속은 전무하다. 안동시가 올 들어 화물차 차고지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부서도 교통행정과와 건설과로 2원화 된데다 단속인원도 부서별로 고작 1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받는 덤프트럭나 레미콘 차량 등 중장비 불법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경찰에서 합동으로 단속해야 효과가 있다” 면서 “계도 위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단속이 쉽지 않지만 민원이 자주 발생 구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정된 차고지 외 화물차나 덤프트럭이 불법 주차할 경우 최대 2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