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만에 검거… “신고할까 봐 범행” 시인, 성폭행 혐의는 부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여대생 남모(22)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강간살인 및 사체유기)로 조모(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5시10분께 북구 산격동 자신의 원룸에서 여대생 남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렌터카를 이용해 남씨의 시신을 경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현재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성폭행을 시도는 했지만 남씨가 강하게 반발해 하지 않았다”며 “남씨를 부축해 집에 들어가다 넘어지면서 피를 흘리며 다쳐 경찰에 신고할까 봐 두려워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죽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다”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실종 당일 조씨가 술집에서 남씨에게 접근하는 모습과 남씨가 탄 택시를 뒤따라가는 모습, 남씨를 모텔에 데려가는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1일 새벽 중구 삼덕동 남씨와 함께 술을 먹었던 술집에서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다소 왜소한 체격에 앳된 얼굴이었고, “혐의를 인정하느냐”, “현재 심경은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울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