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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위협 부정식품 근절”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5-21 00:41 게재일 2013-05-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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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검찰청 상주지청·농산물품관원 합동단속
▲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이 부정식품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상주】 먹거리 침해사범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부정식품 근절에 두팔을 걷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욱준)은 부정.불량식품을 뿌리뽑기 위해 상주, 문경, 예천 시·군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상주지청 대회의실에서 10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각 기관간 단속 현황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종합적인 단속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유통기한 표시 변조사범을 적극적으로 색출하는 한편 지역 특산물인 쇠고기, 곶감, 오미자, 참기름 등을 믿고 살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비 제조·유통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와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이 시급하다 보고 전문화되는 범죄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부정식품 폐기, 범죄이익 환수,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처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관리·감독자의 책임까지 적극 규명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규모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 적발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금 및 재투자 자금도 박탈할 계획이다.

최여련 상주지청 검사는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증거·양형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것”이라며 “그러나 소규모 영세업자인 경우는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 계도와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서민생계 보호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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