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사실의 적발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효율적인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부정수급제보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천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강신길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어 제재를 받게 돼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