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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접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4-26 00:07 게재일 2013-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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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3년도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헤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부상 지목이 밭(田)으로서 돼 있으면서 보조금지급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인은 4ha까지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콩,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등 18개 품목인데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이디.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경영에 애로가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는 직불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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