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시행된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헤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부상 지목이 밭(田)으로서 돼 있으면서 보조금지급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업인은 4ha까지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콩,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등 18개 품목인데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이디.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경영에 애로가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는 직불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6월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