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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3-04-25 00:24 게재일 2013-04-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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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6월 15일까지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관내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기간에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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