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수사기동반을 편성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관내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기간에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채취행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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