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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히는 `4대 사회악` 경고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04-12 00:08 게재일 2013-04-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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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유통업체 3곳, 수입수산물 불법 유통<br>냉동물을 냉장용 둔갑… 기한 지난 제품도 팔아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수산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대구·경북 대형유통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1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대구와 포항지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3곳을 적발하고 해당업체 관리책임자 김모(43)씨 등 6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 A마트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산 냉동 고등어·꽁치 등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의무휴무일 전날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냉장 또는 상온 상태에서 대량으로 진열 판매했다.

대구 B백화점은 냉동상태로 납품받은 갈치를 며칠씩 냉장창고에서 해동시켜 마치 냉장수산물인 것처럼 유통시켰다. 일부 유통매장에서는 해동 후 팔다남은 냉동수산물을 재냉동시켜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수산물은 유통 특성상 대부분 냉동상태로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냉장상태로 변형시켜 유통할 경우 변질 등을 우려해 당일 판매해야 하고 상온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등어를 포함한 등푸른생선은 상온에서 하루만 방치해도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이 발생할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입산 냉동수산물을 냉장으로 판매하면 육안으로 식별이 쉽지 않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봄철 기온상승으로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진 만큼 위해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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