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마련<br>5일 본회의서 의결 예정
속보=최근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고 강력한 척결의지를 표명<2일자 1면 보도>한 가운데 포항시의원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상원 부위원장 등 8명은 지난달 28일 `포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2일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를 규정해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 및 학교폭력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키 위한 기관단체간 협력, 선도·교육활동, 행정·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매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위해 20인 이내 학교폭력지역협의회 설치·운영 △피해학생의 보호 및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 △학교폭력예방센터 설치·운영 및 경비 지원 등이다.
이 조례안은 5일 열리는 포항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상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며 “우리사회에서 학교폭력을 뿌리뽑아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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