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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훼손·목제품품질 단속 강화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3-03-26 00:02 게재일 2013-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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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영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2013년도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3월 25일부터 시기별·유형별 맞춤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웰빙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목제품의 품질강화를 위해 제품 허위 표시 등에 대해 품질단속반을 구성, 현장 단속을 강화해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및 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 굴·채취행위, 여름 휴가철 행락객에 의한 산림정화구역 불법훼손, 산지오염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관할구역인 6개 시·군(문경시·봉화군·안동시·영주시·예천군·의성군)의 목재 생산 및 유통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방부처리 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 펠릿, 수입 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5월 24일자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최대 100만 원 이하였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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