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친환경 웰빙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목제품의 품질강화를 위해 제품 허위 표시 등에 대해 품질단속반을 구성, 현장 단속을 강화해 목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입목벌채, 임산물 굴·채취 및 자생식물의 불법 채취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불법 굴·채취행위, 여름 휴가철 행락객에 의한 산림정화구역 불법훼손, 산지오염 관련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관할구역인 6개 시·군(문경시·봉화군·안동시·영주시·예천군·의성군)의 목재 생산 및 유통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방부처리 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 펠릿, 수입 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해 이상이 있으면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5월 24일자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현재 최대 100만 원 이하였던 벌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