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이 연고인 J모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주시 서성동 모 빌딩 사무실을 빌려 노인 등 시민 200명을 모아놓고 의료기기 등을 변칙으로 판매했다는 것.
이들 일당은 판매단가를 공제하는 6천원짜리 쿠폰과 생필품을 나눠 준 뒤 이온정수기(198만원), 레이저의료기기(99만8천원), 숯이불(49만원), 홍삼(145만원) 등을 소화불량, 아토성피부염, 중풍, 당뇨 등의 예방과 치료효과가 크다고 과대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 대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직원 3명은 불구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