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지난 2006년 11월 7일부터 2008년 4월 10일까지 원주, 의성, 무주, 목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업주들로부터 선불금만 가로채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다방과 유흥주점 업주 7명으로부터 모두 3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수시로 타인 명의로 바꿔가며 교묘히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지만 끈질기게 소재를 추적하던 경찰에 결국 꼬리가 밟혀 상주시내 모 원룸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