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와 취사행위 및 산림 안에서의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지에 대해 계도활동과 관내에 배치된 산불감시 인력의 근무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최고 50만 원,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30만 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시 1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봄철 등산객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불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산불방지 협약을 맺고 있는 민간단체를 산불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등 산불감시 인력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 달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