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인 올 한해 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나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읍·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무농약 3회, 유기농은 5회(2010년 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농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다. 지원단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은 필지는 ha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지 않은 필지는 유기 1백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이 지급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