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다음 농가가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해 부채금액은 3천만원이상, 연령은 75세이하로 했다.
특히 이 사업은 농업인이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대(7~10년)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농가 부채대책과 달리 농가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차별성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지난 7년간 지역내 농업인 90명의 농지 80ha를 매입해 104억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문의(054-531-3613~8)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