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상주지사
상주지사는 올해 사업비 18억4천600만원을 확보해 2월말 현재 61%에 해당하는 11억2천700만원을 접수 받았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을 할 때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매입해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에서 매입하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의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필지당 면적이 2천㎡이하이거나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당 2만5천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대인을 선정, 5년간 임대하게 된다.
상주지사 관계자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처분이 어려운 농가에는 적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다시 전업농에게 임대함으로서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농지를 팔려고 해도 농지매도가 어려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에 문의(531-3613~8)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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