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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규모화사업 지원농가, 재해보험 꼭 가입하세요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3-02-04 00:12 게재일 2013-0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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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대상품목 사과 등은 납부연기·임차료감면 대상 안돼
【청송】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는 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재해로 인한 납부연기나 임차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청송·영양지사에 따르면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지원한 과수원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30%이상인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상환금의 납부연기 및 임차료를 감면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업재해보험 본 사업 2년차 대상품목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 감은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대금납부연기 및 임차료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과원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중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피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원 매매 및 임대차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상한이 사업시행연도 현재 만60세 이하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추세를 감안해 6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과원규모화사업의 지원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농가의 소유 농지에 대한 면적축소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지만 세대주나 동거가족이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결혼과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로 인해 전매하는 경우(전업농육성대상자)는 전매동의를 해주기로 했다.

한편 청송·영양지사의 지난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실적은 관내 농업인 28명에게 19.5ha에 19억원을 지원해 경북지역본부 집행액 95억원의 20%를 차지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54-870-0510~0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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