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대상품목 사과 등은 납부연기·임차료감면 대상 안돼
청송·영양지사에 따르면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지원한 과수원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30%이상인 경우) 모든 품목에 대해 상환금의 납부연기 및 임차료를 감면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농업재해보험 본 사업 2년차 대상품목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떫은 감은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대금납부연기 및 임차료감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과원규모화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중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피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원 매매 및 임대차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상한이 사업시행연도 현재 만60세 이하에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 추세를 감안해 6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과원규모화사업의 지원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농가의 소유 농지에 대한 면적축소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지만 세대주나 동거가족이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결혼과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 소요로 인해 전매하는 경우(전업농육성대상자)는 전매동의를 해주기로 했다.
한편 청송·영양지사의 지난해 과원규모화사업 지원실적은 관내 농업인 28명에게 19.5ha에 19억원을 지원해 경북지역본부 집행액 95억원의 20%를 차지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54-870-0510~0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