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기존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사업과 연계해 지방비 1억여원을 별도로 편성, 가구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25%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소·돼지·닭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각종 특약 등에 따라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1월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는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농가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정부지원을 포함, 75%를 지원받는다.
김세호 상주시 축산유통과장은 “지난해보다 25% 증액된 116억원을 축산분야에 투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도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해 소비확대는 물론 판로개척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