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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받아

주헌석·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1-21 00:10 게재일 2013-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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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울진】 상주시와 울진군은 상반기 지방재정의 조기 확보와 더불어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상주시와 울진군은 등록된 승용차와 전년도에 선납이력이 있는 기타 차량 등을 대상으로 3만1천여건의 선납납부서를 발송했다.

울진군의 지난해 12월말 기준 등록 자동차수는 2만 671대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자는 2011년 4천161건에 890백만원, 2012년 4천188건 891백만원으로 매년 연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헌석·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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