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 출범할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금과 차입금 1조8천억원을 활용한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의 기금을 만든다는 것. 이 돈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자의 대출금을 최대 50% 깎아주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바꿔준다. 정부 재정으로 개인의 빚을 갚아주는 셈이다.
시장경제원리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해 정부가 나설수 밖에 없게된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빚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과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빚을 못 갚으면 결국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다. `하우스푸어` 대책도 걱정스럽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팔고, 이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며 계속 거주하는 제도다. 집값 하락에 따른 재정 투입은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때문에 선례를 찾기 힘들다. 적용 대상자는 경락가율(주택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건지는 비율)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하우스푸어로, 최대 1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재테크나 투기의 실패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나마 금융위가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니 다행이다.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 중 일정금액 이하의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이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달하는 금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지금처럼 전세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어떤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냐는 것이다. 금융위는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큰 유인책은 되지 못할 것 같다. 정부는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