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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임대차 자금지원 연령 64세로 올려

김종철기자
등록일 2013-01-15 00:25 게재일 2013-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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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
【청송】 한국농어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이명준)는 농지은행사업을 고령화추세에 맞춰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에 따라 농지은행사업도 사업지침을 개정, 농지매매와 임대차사업 지원연령 상한을 작년까지 만 60세로 제한했지만 올해부터는 만64세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또 농지매매, 장기임대차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전업농 육성대상자 신청도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 만56세이상 64세이하인자로 상향조정된다.

이같이 지원대상자 연령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농지매매 지원금 상환기간도 최저 15년까지 분할 납부토록 허용된다.

특히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보유하면서 전업농 및 젊은 농업인에게 장기임대를 통해 농업구조 개선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구축하고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도 공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단가의 상한이 시지역은 상향 조정된다.

경북지역의 경우 전지역 ㎡당 2만5천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시 지역의 경우 ㎡당 3만5천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농지를 늘리기를 희망했지만 60세를 넘겨 지원이 제한됐던 전업농과 농지가격제한으로 농지를 팔 수 없었던 많은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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