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독촉장 발부, 고액체납자 전담책임관리자 지정 및 징수독려, 동산(자동차, 예금, 봉급, 각종채권 등)과 부동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등 체납세 정리를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를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세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가동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하는 한편 불응 차량은 강제견인 후 자체공매도 할 예정이다.
차영덕 상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인 만큼 징수에 최선을 다하되 경기불황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는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 방안을 고려하는 등 합리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