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명으로 늘어도 `PSM 차등관리` 대상 포함 안해… “유독물 사업장 관리 새 매뉴얼 필요”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하 대경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에 따르면 불산가스 누출 사업장인 ㈜휴브글로벌은 처음부터 관리 당국의 공정안전관리(PSM)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인화성 가스나 액체, 염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21개 화학물질을 규정량(불화수소 1t)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은 PSM 차등관리명단에 올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휴브글로벌은 불화수소를 물에 녹여 불화수소산(수용액)으로 만드는 사업장이었지만 `공정안전차등관리(PSM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는 이 업체가 설립된 지난 2008년 당시 신고된 근로자 수가 1명이어서 현행법규의 근로자 5명 이상에 적용되는 PSM 차등관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후 이 업체는 근로자를 5명으로 늘였지만 주요설비가 바뀐 게 아니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에서는 면제됐다.
결국 ㈜휴브글로벌은 설립 이후 근로자가 늘면서 `PSM 차등관리`를 받아야 했지만 법규제가 느슨해 관리 당국조차 그런 사실을 몰랐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구미지방노동청도 이 업체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 환경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PSM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평가지침 매뉴얼을 새로 작성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PSM 제도를 적용하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역할 개선 등을 통해 화학제품생산사업장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경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관계자는 “구미 중방센터가 관리하는 대구경북화학약품생산업체수는 총 111곳이고 구미에만 50여곳이 있다”며 “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은 설립 당시 1명 미만 사업장으로 PSM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한 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대답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