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에 고온 영향 일시적 증식 피부자극 등 인체 악영향 우려 市 “대응 미흡… 관리체계 검토”
22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은 이른바 ‘녹조 라떼’ 자체였다.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용한리 해수욕장 수면을 이끼를 닮은 녹조가 뒤덮은 것이다. 마을 주민은 “녹색 바닷물은 처음 본다”면서 “피서객들이 외면할까 걱정된다”고 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녹조가 맞다”고 했다. 최근 내린 비 때문에 형산강과 곡강천 등지에서 다량의 담수가 유입되면서 영양염류가 흘러 들었고 고온의 해수가 더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녹조가 증식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녹조는 주로 민물에서 번성하는 생물인데, 바다에서는 며칠 내 자연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녹조 확산 시기에는 수영이나 낚시 등 해양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적조 및 미세조류 연구 담당인 박태규 수과원 박사는 “일반적으로 녹조는 조류 증가로 인해 수질이 악화하고 경우에 따라 유해 남조류가 포함될 수 있어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심할 경우 피부 자극, 호흡기 이상, 알레르기 반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한리 해수욕장의 녹조는 방치되고 있다. ‘비지정 해수욕장’이라는 이유에서다. 포항시는 영일대·송도·화진·칠포·월포·구룡포·도구·신창 등 8곳의 해수욕장을 ‘지정 해수욕장’으로 관리하면서 수질검사와 안전요원 배치 등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용한리와 같은 간이 해수욕장은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다.
포항시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지정 해수욕장이 아닌 곳은 읍면동이나 안전총괄과 등에서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정 해수욕장에서 만약 녹조가 확인될 경우에는 곧바로 해수욕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녹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어업기술원에 의뢰해 사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진행한다”며 “간이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