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반 12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농축협판매장,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전 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제수용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물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특정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세호 상주시 축산유통과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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