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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외서농협, 주민세 대납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08-14 20:48 게재일 2012-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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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를 대납한 외서농협 전경.
【상주】 상주 모서농협(조합장 김대훈)과 외서농협(조합장 지종락)이 개인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대납해 줘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모서농협은 1천135세대에 3천300원씩 부과된 주민세 374만5천원을, 외서농협은 1천331 가구에 445만원을 대납했다.

모서농협은 조합사업 이용에 따른 수익 환원 차원에서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3천800여만원을, 외서농협은 2006년부터 7년 동안 주민세를 대납해 오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역농협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민세 대납은 주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주민세를 일괄 대납함으로써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읍면지역은 3천300원을 8월분 납기로 부과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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