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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LTV 공포`

연합뉴스
등록일 2012-08-06 20:12 게재일 2012-08-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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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대비 10~20% 하락… `기획소송` 논란도
▲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급락한 아파트가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만 12만 가구 넘게 쏟아져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급락한 아파트가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만 12만 가구 넘게 쏟아져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깡통 아파트` 우려에 입주자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기획소송`에 휘말려 입주자 피해만 커진다는 논란도 있다.

5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판교·동탄·김포·광교·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입주물량은 12만2천860가구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주한 게 8만34가구, 올해부터 2015년까지 입주할 예정인 게 4만2천826가구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형성된 시점이나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점보다 평균 10%가량 하락했다.

2009년 입주가 본격화한 판교신도시 아파트 2만1천410가구는 현재 3.3㎡당 2천270만원이다. 2010년 9월의 2천603원보다 약 13% 내렸다.

동탄신도시(2만308가구)와 파주신도시(2만6천238가구)의 매매가격도 고점 대비 약 6%와 5% 내렸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10~20% 하락한 단지가 수두룩하다. 그나마 거래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신도시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책정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LTV 한도가 60%다.

집값이 내리면 LTV는 상승하고, 한도를 넘으면 만기 때 집을 팔아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시세가 분양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에 입주자들은 집단 민원과 소송을 내고 있다. 올해 들어 손해배상소송이나 분양계약해제소송 등이 벌써 90여 건 제기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소문해보니 소송을 준비 중인 단지도 100곳을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입주한 아파트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분양계약해제소송은 대출금을 갚지 않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제기돼 대출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몇몇 변호사와 브로커가 승소 확률이 높다며 입주자들을 모아 소송을 거는 `기획소송` 탓에 대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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