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귀농·귀촌인들의 농지전용, 개발행위, 건축신고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지역내 토목측량 및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의해 민원신청에 따른 설계비도 감면해 주고 있다.
토목 설계비는 고시 단가의 40%를, 건축은 연면적 100㎡ 이하일 경우에 설계비 50%를 감면해 준다.
김정희 상주시 민원봉사팀장은 “귀농·귀촌 특별지원팀(T/F)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고품격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주 지역에는 지난 1990년 이후 지금까지 총 835가구 2천248명의 귀농·귀촌인이 정착을 했고 올해 들어서만도 178가구에 372명이 귀농을 하는 등 최근 들어 귀농·귀촌이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