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또는 지난해까지 2년이상 연속 1만㎡이상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만㎡, 농업법인은 50만㎡이다.
다만 신청자의 지난해 농업외 소득이 3천700만원이상,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6월15일까지 주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상주시는 지난해에 1만3천161농가에 107억여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FTA체결 등으로 농업경영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누락 농가가 없도록 하고 신청시 교부받은 접수증은 1년 이상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