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독점적 사용권리 확보… 소득증대·경제활성화 기여할 것
이에 따라 풍기 인견은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확보해 풍기 인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관내 인견 업체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등록 제도로 다른 지역의 인견 업체가 풍기 인견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된다.
영주시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지난 2010년에 풍기 인견의 지리적·품질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회장 송세영)에서 2010년 12월 특허청에 출원,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을 했다.
2010년 7월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풍기인견명품화사업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됨에 따라 풍기 인견이 전국제일의 명품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풍기인견발전협의회 송세영 회장은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영주시청 관계부서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소비자에게 최고의 상품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자리잡도록 정성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