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이후 58농가 회생
영농기를 맞아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지사장 권기봉)는 부채가 많아 파산위기에 처한 농가나 자연재해를 입은 농민에게 올해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지사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6년 동안 안동지역에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부채증가로 인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58농가가 회생 중에 있다. 이 농가들은 경영이 정상화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
경영회생 신청자격은 최근 3년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70세 이하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매입대상은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서 공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은 최대 7~10년간 임대(연임대료는 매도금액의 1%)해 계속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환매할 때는 환매당시 감정평가액과 매도금액에 연리 3%의 가산금리 합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054-850-5722번으로 하면 상세한 사업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