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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재산권 제한 사유림 등 매수

김세동기자
등록일 2012-01-20 20:47 게재일 2012-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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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18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450ha의 사유림을 사들일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경북북부권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의성·예천·봉화)에 분포한 사유림 중 국유림의 확대·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나 백두대간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돼 그동안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산림을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추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보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공급,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과 같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한층 강화해 국민생활환경의 질을 한층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다.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1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산지는 제외된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연중 실시되지만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집중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을 팔고자 하는 산주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리계로 신청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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