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원자재구매 자금 결재, 종업원 임금지급 등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5억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주시내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금융이자의 5%도 지원한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체불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각 기업을 대상으로 1월 한달 동안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특별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