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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01-04 20:31 게재일 2012-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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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900m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상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상주 중앙시장을 비롯해 함창시장, 공성시장, 화령시장, 은척시장 경계로부터 900m 이내 지역이다.

이 구역내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는 자는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는 제출된 상생협력계획서를 검토해 전통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기업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이자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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